서울시, 오는 24일까지 체육관 등 학교시설 이용한 심야 ‘무더위 쉼터’ 설치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장기화되는 폭염 속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시간 제약없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및 10개 자치구와 협력해 체육관 등 학교시설에서 심야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개시한다(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연일 계속 되는 폭염 속에 밤이 되도 선선해 지기는 커녕 낮만큼 덥다보니 잠 못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밤에 이용 가능한 '무더위 쉼터'를 초등학교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해 운영한다. 

9일 서울시는 장기화되는 폭염 속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시간 제약없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및 10개 자치구와 협력해 체육관 등 학교시설에서 심야 ‘무더위 쉼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는 최대 오후9시까지만 문을 열고 있어  열대야 등으로 밤잠을 설치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21시 이후에도 학교 ‘무더위 쉼터’에서 쾌적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심야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는 학교는 ▲세명초등학교(강남구)▲양서중학교(양천구) ▲ 용암초등학교(용산구) ▲ 도봉초등학교, 창북중학교 (도봉구)▲ 계상초등학교 (노원구) ▲ 응암초등학교 (은평구)▲ 온수초등학교(구로구)▲ 당중초등학교(영등포구)▲ 강현중학교(동작구)▲남부초등학교(관악구) 등 11개 학교다. 향후  향후 지원이 시급한 곳에 ‘무더위 쉼터’를 확대․운영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어르신 등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 식수, 텐트․침구류 등이 제공되고 홀몸노인·장애인 등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재난도우미 등이 일 1조 2명 근무로 안전관리도 책임진다. 

이용대상은 어르신, 저소득층(수급자) 및 시민이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학교 교문에서 학교보안관 등의 신분증 확인, 방문일지 기록 후 이용 가능하다.  단 하루 80명 (4인 × 20개 텐트)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위 쉼터’를 야간시간(17시~다음 날 07시) 중 지역여건 및 학교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백호 평생교육국장은 “폭염 대응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심야 시간 대 학교 무더위 쉼터 운영을 도입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향후에도 학교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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