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대 워터파크 국내 기준 적합...반면, 국내 기준없는 결합잔류염소 해외기준으로 보니 부적합

캐리비안베이 등 국내 유명 워터파크 수질이 해외기준에는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워터파크/컨슈머와이드 DB)
캐리비안베이 등 국내 유명 워터파크 수질이 해외기준에는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워터파크/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캐리비안베이 등 국내 유명 워터파크 수질이 해외기준에는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국내 수질 유질 기준에는 적합했다. 따라서 워터파크 수질 안전을 위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피부질환를 겪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15~2017) 워터파크 수질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나 됐다. 성별로 보면 성별 확인이 가능한 36건 중 여성이 24(6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남성12(33.3%)이었다. 위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2건을 분석한 결과, ‘피부질환31(96.9%)으로 대부분 이었고, ‘장기 손상·통증1(3.1%)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585일 워터파크를 이용했던 4인 가족 모두 피부질환으로 고생했다. 같은해 1223일에는 25세 여성이 워터파크에서 수영, 스파 이용후 피부질환이 발생해 병원신세를 졌다. 지난해 8월에는 9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이용 2일 후 전신에 물집, 고름 등이 발생했고, 같은해 8월에는 39세 여성의 자녀가 워터파크 이용 후 피부질환, 요로감염, 장염증상으로 고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대표 워터파크 4곳의 수질 안전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리잔류염소는 물속의 대장균, 수인성 질병 유발 미생물 등의 번식·확산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나,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안구 통증, 눈병,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현행법상 0.42.0/L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하고,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 0.2/L 이상 유지해야 한다.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유리잔류염소가 0.791.61/L로 측정되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는 수소이온 총량에 따른 산성·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pH가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피부질환, 눈병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소독 효과가 저하될 수 있어 현행법상 5.88.6 사이로 유지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수소 이온농도가 6.0~6.5로 측정되어 적합했다.

탁도는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중의 유기물, 미생물, 부유물질 등으로 오염되면 탁도가 높아진다. 현행법상 탁도는 2.8NTU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탁도가 0.210.77로 측정되어 기준에 적합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의 경우 15/L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0.910.6으로 측정되어 기준에 적합했다. 각 풀의 대장균군은 시험대상 5(10) 중 양성이 2개 이하여야 하는데,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대장균군이 불검출되어 기준에 적합했다.

문제는 결합잔류염소다. 결합잔류염소는 아직 국내 기준이 없다. 미국·WHO0.2/L 이하, 영국은 1.0/L 이하 및 유리잔류염소 수치의 절반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의 결합잔류염소를 측정한 결과, 미국·WHO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다른 문제는 현행법상 수질검사 주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392에 따라 워터파크의 수질검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반면 먹는물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 주체다. 따라서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탔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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