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취약층, 여성 위한 화장실, 사워시설 등 편의시설도 없어

해수욕장 5곳 중 1곳은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수욕장 5곳 중 1곳은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국내 해수욕장 5곳 중 1곳은 안전요원, 동력 구조장비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지역은 취약자.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비지정 해수욕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해수욕장은 지정 해수욕장과 비지정 해수욕장으로 나뉜다. 지정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비지정해수욕장은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다.

또한 조사 대상 20곳 중 8(지정 4, 비지정 4)감시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지정1곳과 비지정 4곳 등 5곳은 물놀이구역 부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자,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지정 해수욕장에는 탈의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샤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곳 중 지정 2, 비지정 3곳은 탈의시설이, 2(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모두 지정)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5(지정 4·비지정 1)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았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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