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정제 1개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 5.8배 초과... 워셔액 2개 제품,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 각각 38.3배, 51.3배 초과

A1 사계절 워셔액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환경부)
A1 사계절 워셔액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A1 사계절 워셔액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14개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 신고한 워셔액 등 14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 중 13개 제품이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세정제 1개 제품이 에탄올아민의 안전기준(0.1% 이하)5.8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제품 중에서 워셔액 2개 제품이 메틸알코올의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와 51.3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위해우려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와이더코퍼레이션이 수입한 MR. CLEAN MULTI-PURPOSE CLEANER MEADOWS&RAIN 세정제의 경우 에탄올아민 0.58% 검출됐다. 안전기준은 0.1% 이하다.

용호종합상사가 생산한 사계절 워셔액(자동차 워셔액)의 경우 메틸알코올이 23.0% 검출됐다. 안전기준은 0.6%아하다. 에이원케미칼의 A1 사계절 워셔액(자동차워셔액)은 메틸알코올이 30.8% 검출됐다. 크린통상이 수입한 Bathtub Resurfacing kit_cleaning power(세정제)의 경우 자가검사를 미이행하고 표시사항 전체를 미표기했다. 티앰에프가 수입한 NeverWet FABRIC(코팅제), 케이앤피가 생산한 소칠이(코팅제), 일진통산의 Motul E.Z. Lube(방청제), 씽크워터의 FROG SPIT ANTI-FOG(김서리방지제), 라플레인의 푸들 석고방향제(방향제), 센트 팩토리의 호빵맨친구들 석고방향제(방향제) A Flowery Day의 스누피 석고방향제(방향제), 블루버드스토어의 크리스마스 무민패밀리 석고방향제(방향제), 에스제이컴퍼니의 그린란드 왁스 트래블 팩(코팅제), Shine H.T TechShine 다용도 세정제 등도 자가검사를 미이행하고 표시사항 전체를 미표기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4개 기업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지난달 24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지난달 26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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