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광덕생약 광덕한인진 등 17개 품목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카드뮴이 기준초과 검출된 (주)광덕생약 광덕한인진/ 식약처)
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카드뮴이 기준초과 검출된 (주)광덕생약 광덕한인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 유통 한약재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카드뮴이 기준초과 검출된 한약재는 ▲(주)광덕생약 광덕한인진▲덕인제약(주)의 덕인제약한련초 ▲선일생약(주)의 선일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주)의 영천약초도매시장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주)이 영천약초도매시장한인진 ▲(주)ㅈ연세상의 자연세상시호 ▲한솔제약의 한솔전호▲(주)허브팜의 대계근 ▲(주)허프팜의 내추럴허브어성초 ▲(주)화림제약의 화림백자인 ▲농업회사법인(주)휴먼허브의 휴먼한련초 ▲농업회사법인(주)의 휴먼한인진 등 12개 품목이다.

이밖에 ▲납이 검출된 한약재는 ㈜화림제약의 화림구척 ▲납과 카드뮴이 동시에 검출된 한약재는 ㈜화림제약의 화림위유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한약재는 ㈜화림제약의 화림빈랑자 ▲이산화황이 검출된 한약재는 농업회사법인(주)지오허브의 지오허브반하와 ㈜화림제약의 화림고량강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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