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필요

보험사의 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소비자원)
보험사의 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최근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舊 약관대출)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분석 및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선 최근 3년간(’15년∼’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 중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별 평균 가산금리를 보니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된다. 소비자원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반면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내용 포함되어 있고 대출 거래조건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삼성화재, DB손해, 현대해상, KB손해 등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제한 및 기한이익 상실사실통지의무 신설 필요▲ 보험계약대출 우선변제 조건 명확화 필요▲보험계약대출 금리 변동 규정 및 대상 보험 실효 시 적용이율 명확화 필요▲ 연금개시 이후 중도해지가 가능한 상품은 보험계약대출 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A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회복을 신청했다가 이를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4건 (험계약대출 750만원)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  A씨는 대출 당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험사는 해당 약관에 "신용회복 신청 시 상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A씨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상화이 이렇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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