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항공만 총 15억원의 과징금 제재...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 원처분 유지

안전법령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극내 항공사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이스타항공/ 컨슈머와이드 DB)
안전법령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극내 항공사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이스타항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안전법령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극내 항공사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이스타항공은 국토부가 지난 2~3월 실시한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특별검사과정에서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시간이 짧게 계획되어 지난해 1210일과 21 객실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8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1024, 211시간39)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스타항공이 지난 2016712913(김해간사이)이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조종사와 정비사에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각 30, 60일을 명령했다.

또 지난해 1112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이스타 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총 1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에어부산 역시 승무원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은 지난 126대구/타이페이노선에 휴식 중인 승무원 대체해 6시간 34분을 위반했다. 또한 지난해 1217일에는 김포/울산 첫편 근무를 위해 객실승무원 김해/김포 이동으로 최소 휴식시간 47분 위반했다.

최대 이륙중량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도 이번 국토부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 214일 아시아나항공 739(인천프놈펜) 이륙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kg 초과 운항한 것과 관련해 항공사에 과징금 6억원, 탑재관리사에 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국토부는 지난해 1223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나고야/인천노선에 인천공항의 짙은 안개 등으로 지연운항으로 조종사 최대비행근무시간(15시간)11분 위반한 것에 대해선 불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919진에어641(인천)이 괌 공항 도착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한 것과 관련해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건에 대해 항공사에 과징금 60억원 기장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명령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217진에어 072(푸켓인천)이 연료 재급유차 홍콩으로 회항 후 인가받지 않은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것과 관련해서는 차기 심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425일부터 27일까지 위험물 운송관련 특별점검에서 위험물 운송하거를 받지 않고 리튬배터리 등 위험물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국토부는 차기 심의속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하였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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