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로 속여 유인 후 팀장 채용 명목으로 1650만원 고가제품 강매 6명과 판매원 당 인센티브 법정 지급한도 35% 초과, 자금세탁한 다단계업체 2명 적발돼

  40~50대 퇴직가장, 재취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됐/위사진은 해당기가와 직접관련 없음 (사진:서울시 민사사법경찰단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40~50대 퇴직가장, 재취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됐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의 끈질긴 수사 끝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교육생 등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무등록 다단계 영업 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등을 불법행위를 한 다단계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들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행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A무등록 다단계업체는 40~50대 중년퇴직 가장과 경력단절 재취업 여성등을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한다고 해 600여명을 채용설명회에 유인한 뒤  1인당 1650만원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을 걸어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구직자들은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이름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또 구직자가 팀장이 되면 본인이 현혹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구직자를 대상으로 관리직 팀장을 채용한다고 유인해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매출실적을 올리게 했다.  원금을 되찾고 팀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다단계 업체임을 알고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1대당 120~700만원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여 무려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B업체는 2016년~2017년(2년) 연속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 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해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후원수당도 법정 지급한도 35% 초과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후원수당 법정 지급한도(35%) 초과 지급을 숨기기 위해 우회지급하거나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업체는 최고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비밀유지 각서를 강제 징구해 입막음을 하거나, 일부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현금과 지급명세서를 전달한 후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하위판매원 등에게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하도록 강요했다.현금 확보를 위해 정식매출에 잡히지 않는 액세서리 품목 등 판매대금을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토록 해 자금 마련 후 대만지사에 물품 수입대금 등으로 지출 후 무등록 외국환거래사업자 고교동창(대만 화교)을 통해 다시 원화로 세탁해 현금을 확보하는 수법을 썼다. 

후원수당의 법정 지급한도를 넘기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높은 후원수당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재화 등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부풀리게 되고 결국 높은 가격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977 판결)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판매와 같이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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