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 규정 지름 초과... 국토부, CT6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캐딜락 CT6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국토부로부터 리콜 및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승승장구하던 캐딜락이 복병을 만났다. CT6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리콜 및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CT6 일부 차량에서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가 규정 지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은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ISOFIX)의 수평막대의 경우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하면 안된다. 그런데 CT6 차량은 6mm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차량은 지난 2015129일부터 지난해 921일까지 제작된 카딜락 CT6 1229대다.

이에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 국토부

이와 함께 해당차량에 대한 리콜도 진행된다. 리콜은 25일부터로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캐딜락은 지난해 2008대라는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성장률로는 전년대비 82%성장이다. 특히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 당시인 2월 전년대비 30%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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