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월 50만 원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 경제 혜택

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31일 출시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31일 출시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31일 출시된다. 이 통장은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독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된다.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다.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나이는 19세 이상 29세 이하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된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해 적용된다. 주택은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주이어야 한다. 가입가능기간은 이달 31일부터 오는 20211231일까지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을 보면 우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출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원(2~50만원)한도로 납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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