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로병사의 비밀 “리큅 저작권 침해 광고 즉시 삭제..불이행시 법적 대응” vs 리큅 “유가 협찬(제작지원) 참여로 해당 저작권 소유 주장”

방송 콘텐츠 무단 광고 사용을 놓고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과 리큅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사진: 왼쪽 리큅 전기믹서기/출처: 한국소비자원, 오른쪽 생로병사의 비밀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이하 생로병사의 비밀)과 최근 녹물 발생으로 세간에 이슈가 된 바 있는 전기믹서기 제조·판매업체 리큅이 저작권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리큅이 생로병사의 비밀 6의 영양소-섬유질’ 편 방송 내용 중 일부를 상업 광고에 사용한 것과 관련해 생로병사의 비밀측이 무단사용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자 리큅이 유가 협찬(제작지원)을 통해 해당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 만약 리큅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업 협찬(제작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로병사의 비밀의 공익성이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실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협찬 대행사인 마콜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하 마콜)이 계약자에 대한 법적인 비밀유지의무를 운운하며 입을 굳게 닫고 있어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진실공방이 시발점은 최근 리큅이 경기도 화성시(이하 화성시)로부터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은 시점부터다.

본지가 한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시정권고서에 따르면, 리큅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지난달 11일 화성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화성시가 밝힌 리큅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리큅은 리큅RPM Quattro BS7 프리미업 블렌더를 인터넷 등을 통해 표시광고하면서 b-32hp 영양성분 분석 그래프를 BS7 시험결과인 것처럼 게재했다. 특히 리큅은 해당자료의 저작권자인 연구센터와 동의없이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화성시가 리큅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를 했다(사진: 시정권고서 일부분 캡처/ 출처: 제보자)

또한 리큅은 지난 2014813일 방송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생로병사의 비밀6의 영양소-섬유질’ 편에서 사용된 섬유질 함량 분석 그래프를 광고로 사용하면서 검사성적서 상 의뢰인인 KBS가 아닌 당사가 자사 브랜드로 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얻은 결과처럼 게재했다. 당시 리큅은 사실 확인에 나선 화성시청 담당자에게 리큅의 의뢰에 따른 검사성적서가 아니라 'KBS가 방송을 위해 의뢰한 검사성적서'라며 이를 단순 인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리큅은 본지가 이에 대해 취재를 시작하자 돌연 말을 번복하고 나섰다. 리큅은 검사성적서 의뢰는 리큅이 아닌 KBS가  생로병사의 비밀프로그램을 위해 진행한 것이 맞지만 당사가 생로병사의 비밀프로그램 기획 및 컨설팅에 참여하는 협찬(제작지원)을 진행했고 섬유질 함량 분석 관련기획과 자료에 대한 저작권이 리큅에 있어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본지에 밝혀왔다. 또한 리큅은 화성시청 담당자가 당사 마케팅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도 번복했다. 화성시청 담당자가 누구와 통화 했는지 불분명한데다 시청 담당자 소속을 밝히고 통화한 사람은 없다며 설사 당사 내부 직원과 통화했다고 해도 리큅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리큅과 해당방송 프로그램 협찬(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한 적도, 프로그램 기획 참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방송 프로그램에 관련된 공중 송신권, 복제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체의 저작권은 KBS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큅이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상업 광고에 사용했다'는 것이 KBS측의 입장이다.

당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담당 PD(이하 담당PD)는 본지와의 전화로 생로병사의 비밀은 기업 협찬(제작지원)을 받지 않는다당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의사들로 구성된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와 협찬(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했고 PPL대행사은 마콜이었다. 리큅과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리큅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리큅이 협찬(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주체가 마콜인 것으로 보인다만약 마콜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작권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해당프로그램 일체의 저작권은 KBS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리큅의 저작권 소유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담당PD는 리큅의 프로그램 기획 및 컨설팅 참여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생로병사비밀은 기업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리큅이 해당 프로그램 기획 및 컨설팅에 참여했다면 당시 본인과 프로그램 제작회의를 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직원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리큅 직원을 만난 적도, 제작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생로병사비밀측은 리큅에 저작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무단 사용된 광고 일체를 즉시 삭제할 것을 리큅측에 통보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PD리큅측에 해당광고 전부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더니 그들은 이미 삭제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해당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모든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KBS가 직접 해결(법적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리큅이 자사 전기믹서기 판매 광고로 사용한 KBS '생로병사 비밀' 방송 콘텐츠. 24일 현재 쿠팡 판매 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출처: 쿠팡 판매 페이지 캡처

상황이 이런대도 리큅측은 해당 콘텐츠 저작권이 당사에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리큅 관계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마콜과 생로병사의비밀 프로그램 협찬(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에는 생로병사의 비밀 PPL진행에 따른 모든 컨설팅 및 기획이 포함된다당사는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과 미팅,스크립트 구성 및 조정, 촬영 구성 계획 논의 및 의료진, 환자사례 섭외 및 촬영, 제작진 해외 의료진 촬영 등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그는 마콜이 작성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리큅에 귀속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따라서 생로병사의 비밀기획 및 컨설팅 에 참여한 섬유질 함량 분석 관련기획과 자료에 대한 저작권과 검사성적서 분석 관련 컨설팅에 참여한 섬유질 함량 분석 그래프의 저작권은 당사가 행사할 수 있다고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들 상반된 주장을 통해 유추해 보면 협찬대행사인 마콜이 KBS가 소유한 생로병사의 비밀 6의 영양소-섬유질’ 편 일체의 저작권 중 일부를 유가 협찬(제작지원) 조건으로 KBS와 상의도 없이 리큅에 넘긴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마콜은 “KBS 생로병사의 비밀 방송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KBS에 귀속된다. 리큅의 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은 계약상, 법률상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당사는 법적인 비밀유지의무에 의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즉 저작권은 KBS에 있지만 왜 리큅이 이같이 저작권 소유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겠다는 것이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 파생된 또하나의 문제는 리큅의 유가 협찬(제작지원) 사실과 해당방송 내용을 활용한 광고로 인해 생로병사의 비밀에 대한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시청자에게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체의 유가 PPL(협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생로병사의 비밀이 기업체의 유가 협찬(제작지원) 을 받지 않는 이유는 기업체 협찬때문에 기업체가 행사하는 입김에 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업체의 간접광고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때문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과 미팅 및 스크립트 구성 및 조정, 촬영 구성 계획 논의 및 의료진, 환자사례 섭외 및 촬영, 제작진 해외 의료진 촬영 등 리큅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리큅이 마콜을 통해 거액의 협찬(제작지원)에 참여한 것은 리큅과 마콜과 체결한 계약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리큅은 해당 방송 콘텐츠를 상업광고에 사용했다. 시청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방송의 신뢰도를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생로병사의 비밀측이 진행한 기업체 유가 협찬(제작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협찬고지 의무만 지켰다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간접광고는 미디어랩을 통해서만 판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건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협찬(제작지원)일 가능성이 높다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의 경우 보도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 병원 등의 협찬(제작지원)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협찬(제작지원)  고지 의무만 지켰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협찬(제작지원)이라고 해도 간접광고에 사용될 수 있는 병원, 기업체 협찬(제작지원)의 경우 협찬 고지에 병원명 또는 기업명을 명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리큅이 협찬(제작지원)을 빌미로 광고를 했다면 생로병사의 비밀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기업체에 광고를 하지 못하게 막는 사례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리큅은 LB-32BW, LB-32HP 모델 제품에서 녹물 발생 우려가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칼날 부품 자발적 무상교환을 진행 중이다.(사진: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큅 전기믹서기 녹물 발생 피해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한편, 리큅은 지난 2일, 201612월 이전 판매된 LB-32BW, LB-32HP 모델 제품 일체(3694) 전기 믹서기 모델에서 녹물발생 우려가 발견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칼날부 부품 자발적 무상 교환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리큅은 이를 '자발적 무상교환 이벤트'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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