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조현병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막기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 방안 추진 등

(사진:보건복지부)
22일 보건복지부는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최근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앞으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어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 퇴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관련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이 환자는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았고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 데 동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해 정보연계외래치료명령제 개선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활성화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 관리가 어려웠고 이에 환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구청장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린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인당 70~100명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은 퇴원 환자의 방문 상담, 약물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투약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자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발간한다.  매뉴얼에는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응급의료포털' 활용 방법 등을 명시한다. 이는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호송하더라도 병원에서 치료 곤란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에 난색을 보이는 경우를 애초에 방지랑 목적이다. 

이 외에도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가 통합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하게 된다. 또  전국 243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단일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환자의 입·퇴원 정보연계 등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와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