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룸 어퍼 판넬에 의해 적재물의 간헐적 긁힘 현상 발생

르노삼성차가 SM6, SM7 등 2개 차량에 대해 트렁크 룸 어페 판넬 무상조치에 들어간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르노삼성차가 SM6, SM7 2개 차량에 대해 트렁크 룸 어페 판넬 무상조치에 들어간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르노삼성차의 SM6, SM7 2개 차량에서 트렁크 룸 어퍼 판넬에 의해 적재물의 간헐적 긁힘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해당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트렁크 룸 어퍼 판넬 엣지 부위의 형상에 의한 긁힘으로 추정돼 르노삼성차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무상조치는 트렁크 룸 어퍼 판넬 엣지 부위에 부직포 부착이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르노삼성차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해당차량에 대한 무상조치를 하기고 했다. 무상조치는 트렁크 룸 어퍼 판넬 엣지 부위에 부직포를 부착하는 것이다. 무상조치 대상 차량은 SM6 10898, SM7 42267대다. 르노삼성차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이번 무상조치를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해당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는 르노삼성차 직영서비스점, 협력정비점을 통해 wcl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측은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작사를 통해 무상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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