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관련 법률안 수정‧보완 추진... 해외 허가된 의약품만 허용

식약처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대마성분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된다.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떄문에 대체 치료제가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식약처가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개정안 시행후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해 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대마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추어, ‘대마성분 의약품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대마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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