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분야 대규모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첫 사례

(사진:컨슈머와이드DB)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행사한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제재를 받았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행사한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미니스톱의 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미니스톱은 지난 20131월부터 20158월까지 58개 납품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미니스톱은 현행법상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1월부터 2016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 총 약 231억 원을 수취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누락된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법위반행위를 한 미니스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