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로 이 목소리’ 3차 공개 및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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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목소리’를 아는 사람은 2천만원을 벌수 있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 내용과 직간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바로 이목소리를 아는 사람은 2천만원을 벌수 있다. 이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바로 이목 소리’ 3차를 공개하고 현상수배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상 수배된 바로 이목소리는 금감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사기범의 목소리로 국과수는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 및 DB를 비교 분석해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 17(1명은 16차례 신고)의 목소리다. 앞서 금감원은 기존 19, 25명 등 14명의 목소리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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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목소리' 청취 및 신소를 할 수 있는 곳. 사진: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금감원 제공)

이번에 공개된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청취 및 신고방법은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접속해 피해예방 보이스피싱체험관에 마련된 바로 이 목소리코너에서 청취한 뒤 누구의 목소리인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목소리 신고하기를 클릭해 제보대상 UCC 사례번호 기입 후 구체적인 사기범 인전사항을 기재해 제보하면 된다. 실제로 제보내용으로 범인이 검거될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 및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검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고압적인 말투로 주로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다음은 이번에 공개된 바로 이목소리바로 듣기 모음이다.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avoid/this_voice_v.jsp?seq=1244&bbsType=t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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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avoid/this_voice_v.jsp?seq=1242&bbsType=tvoice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avoid/this_voice_v.jsp?seq=1241&bbsType=tvoice

http://phishing-keeper.fss.or.kr/fss/vstop/avoid/this_voice_v.jsp?seq=1240&bbsType=t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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