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 사용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제조·판매업자 3명 검거... 비위생 기본, 불법 무좀약의 부작용피해 클 듯

10여년 동안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개, 금액으로 10억여원어치를 제조판매해온 업자들이 검거됐다.(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0여년 동안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개, 금액으로 10억여원어치를 제조판매해온 업자들이 검거됐다.(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양만 10년 동안 33만개, 액수로만 10억원에 달했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사용하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하여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 처럼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A(69)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07년경부터 서울 B구 자신의 주택 (15)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총 33만개 10억원상당(소매가)을 제조한 후 C유통 D모씨(53) 및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하여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D(53)씨는 서울 E구에서 F유통을 운영하면서 약사자격 없이2007년경부터 A씨에게 불법 무좀약 약 227천개 27천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G(62)씨 및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상들에게 판매하여(소매가 3000~5000)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조업자 A(69)씨는 메탄올을 화공약품상회에서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의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35000)보다는 메탄올(17000)2배이상 싸다는 비용절감 이유 때문에 유독성 메탄올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제조방법에 대해 “10여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데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냥 사용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피부염이 3일만에 완전제거 된다고 홍보해온 무좀물약 성분이다. 그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금지 된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 혼합하여 만들었다. 또한 그는 피부연고의 경우 부작용 우려되는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하여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좀 피부약 특효라고 표시된 노란색연고는 바셀린과 살리실산, 유황을 세수대야에 넣고 막대기와 밀가루반죽 거품기로 혼합하여 주걱 칼로 연고통에 넣는 등 비위생적인 기구를 이용하여 주거 공간에서 작업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특히 살리실산은 피부각질을 녹여내는 효과가 있어 의약품이나 화장품(사용한도 0.5%)으로 사용되는데 고농도일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하며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를 자극하고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대도 불구하고 A씨는 이와같이 엉터리 제조법으로 연고등을 만들어 왔다.

10여년 동안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개, 금액으로 10억여원어치를 제조판매해온 업자들이 검거됐다.(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A씨 등 일당은 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사용하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하여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 처럼 판매해왔다.(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그렇다면 A씨가 이같은 엉터리 연고를 10여년동안 제조·판매할 수 있었을까. 이는 A씨의 치밀함 때문이었다. A씨는 주택에서 만든 무허가피부약을 감추기 위해, 10개씩 신문지에 포장한 후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했다 총판업자 D(53)씨와는 2016년 이후 판매대금은 현금으로만 거래하여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사경은 유독물질인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 고농도 살리실산(피부각질용해제)이 함유된 무좀, 습진 피부약의 주 판매대상이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민생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불법 무좀약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사경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하여 회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대 민사경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통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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