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업체만 7곳...화장품법위반 광고보단 품질관리 미비, 표시 위반 사례 많아

7월둘째주 화장품법 위반 7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의약품오인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엄마의마음의 아토마유플러스밤/ 위메프 판매페이지 캡처
7월둘째주 화장품법 위반 7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의약품오인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엄마의마음의 아토마유플러스밤/ 위메프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7월 둘째주에도 화장품법 위반 업체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전주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 사례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주는 품질 관리 미비,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많았다. 따라서 행정처분도 판매업무, 제조업무정지 등 중징계가 주를 이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7곳이다.

우선 인천시 남동구 소재 헬킨바이오는 화장품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스나이퍼 오리지널(제조번호: PAB01, 제조일자: 2016. 2. 17.)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한 이업체는 화장품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샷콜러’(제조번호: PAB02, 제조일자: 2016. 8. 11.),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룰브레이커’(제조번호: PBB01, 제조일자: 2016. 2. 8.),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스나이퍼 오리지널’(제조번호: PAB01, 제조일자: 2016. 2.17.)을 제조함에 있어 해당 시험기준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지 안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해당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15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구시 달서구 소재 한방미인화장품HBMIC는 화장품 리틀머메이드 마린 하이드로 젤리틀머메이드 울트라 리치 크림리틀머메이드 아쿠아 모이스트 크림3개 품목을 제조함에 있어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료 및 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 품목에 대해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시장출하 적부판정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 및 기록하지도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 7(2018720일부터 826),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8720일부터 819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시 중구 소재 스위트플랜은 화장품 퍼플베이스 퍼플리 애드 5% 알부틴 크림품목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기능성 화장품은 그 표시를 해야 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업체는 해당품목을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두곳이다. 인천시 서구 소재 엄마의마음은 화장품 아토마유 플러스밤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노화방지에 도움”, “프로스타글라딘 성분생성 촉진을 통해 노화방지는 물론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면역력을 증강시켜 피부 방어력을 높여주며 항노화작용에 도움”, “면역력 증가와 피부개선 노화방지에 도움”, “노화예방에 효과적임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 품목은 현재 위메프, 쿠팡 등에서 절찬 판매 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업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업체는 해당품목을 이달 20일부터 오는 1019일까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기간 동안 해당품목의 제품사진, 제품명,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사항은 광고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활짝핀'은 화장품 편백바스붐’, ‘버블바스붐’, ‘청비코밤’, ‘자운보습밤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아토피의 가려움증을 줄여주고 살균의 효과도 있어요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했다. 이 같은 광고는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해당된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022일까지 해당품목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밖에 경기도 안산시 소재 티케이씨엠씨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수입대행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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