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 기각

▲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법원이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시험용 단말기를 갖고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상용화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법원은 KT·LG유플러스가 각각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의 광고 금지를 명령했었다. 당시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서비스와 관련한 어떤 광고에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원 결정 취지는 존중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해당 광고의 표현이 관행상 허용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상용화 발표 후 이미 다수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말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고 발표한 뒤 이달 9일부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반발한 KT·LG유플러스가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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