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간장게장 1개·굴젓 1개 등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표시도 엉망

젓갈, 게장 등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검출된 제품 리스트/ 소비자원)
젓갈, 게장 등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검출된 제품 리스트/ 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젓갈, 게장 등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때문에 비 위생적인 제품을 섭취한 뒤 구토·설사 등을 겪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에 대한 위생·표시실태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에 대한 미생물(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장염비브리오균의 경우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40시간 내(통상 10시간 이상) 구토, 복부 경련, 미열, 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주로 물설사이며 경우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대장균은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하여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으로 식품에서 확인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돼 비위생적으로 조리·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비병원성 세균이나 일부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형으로 크기가 매우 작고 100개 미만의 노로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이 가능하며 전염성이 강함. 주요 감염원은 오염된 지하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 오염된 패류 등이며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세가 발생한다.

젓갈,게장 섭취 후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자 없음/ 복요한 기자)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15년~’18년 6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총 305건 중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 각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품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조사대상 절반이 넘는 18개 제품(58.1%)은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 제품은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매장 내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총 18개 제품(58.1%)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게장 및 젓갈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경우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 내 섭취해야 한다”며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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