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 없음으로 명확히 확인”

0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 인사 취업 특혜의혹으로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유한킴벌리가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0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 인사 취업 특혜의혹으로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유한킴벌리가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10일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출신 인사 취업 특혜의혹으로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유한킴벌리가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이날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측은 명확히라는 단어를 사용해 특혜의혹이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정위 전ㆍ현직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은 한때 재계에서 청정기업으로 불리던 유한킴벌리 본사(서울 대치동) 등에 검사ㆍ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측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번 압수수색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부터 공정위를 시작으로 지난 5일까지 인사혁신처, 신세계ㆍ대림산업ㆍ기아차ㆍ현대건설ㆍ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과연, 유한킴벌리측이 해명한대로 공정위 출신 인사 취업 특혜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결과 밝혀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