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문제된 고혈압 약품의 교환, 교환장소, 교환방법, 환자부담금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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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식약처는 잠정 판매 중지한 발암 가능 물질 함유 고혈압 약품을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최근 연일 발암 가능 물질 함유 고혈압약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문제가 된 고혈압 약품의 교환, 교환장소, 교환방법, 환자부담금 등에 대해 신속히 안내하고 나섰다. 

10일 식약처는 잠정 판매 중지한 발암 가능 물질 함유 고혈압 약품을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교환가능한 고혈압약은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이 해당된다. 

환불조치는 안되며 복용한 후 남아있는 약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하다. 또 약교환은 환자가 과거에 약을 직접 조제 받은 의원,병원, 약국 등에서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한다. 

교환방법은 환자가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모두 가지고  환자가 종전에 약을 처방받았던 의원및 병원으로 가서 다시 처방을 받은 후 → 종전에 이용하던 약국에서 조제받으면 된다.  약국에서는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해준다.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더라도 별도의 환자의 약품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같은 가격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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