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계자“업체 3곳 모두 가품 판매 사실 인정,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남은 것은 신세계몰 등의 공식사과 및 보상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신세계몰, 티몬 등에서 정품 표시로 판매된 삼성전자 갤럭시S8 AKG이어폰은 모조품(가품)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는 특허청의 수사 결과다. 앞서 삼성전자도 이들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임을 공식확인했다. 가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앞서 본지는 신세계몰 등 일부 온라인몰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8 AKG이어폰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왔고 삼성전자도 이들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인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후 특허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정식 수사를 진행해왔다. (관련기사 참조)
특허청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로 “삼성전자 갤럭시S8 AKG이이폰 가품 판매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신세계몰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판매한 업체 2곳과 티몬에서 판매한 1곳 등 3곳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이들 업체 모두 가품 판매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개 업체는 현행법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특허청은 가품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 갤럭시S8 AKG 이어폰을 판매한 위메프, 쿠팡 , G마켓 등에 대한 수사는 증거물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 당시 이들 업체들에 가품으로 추정되는 제품 판매 딜이 10여개씩나 될 정도로 성업중이었다.
이로써 삼성전자 갤럭시S8 AKG 이어폰 가품 판매 사태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이제 남은 것은 가품 판매에 따른 보상이다. 이번에 특허청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업체 중 2곳은 신세계몰 뿐만 아니라 롯데닷컴, GS샵, 롯데홈쇼핑 등 대형온라인몰에서 독점 판매하던 곳이다. 가품 판매 업체로 확인된 신세계몰은 본지 취재 당시 가품 판매로 공식 확인 될 경우 공식 사과 및 환불 등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GS샵과 롯데닷컴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과연 이들 업체들이 가품 판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구매 고객에 대한 보상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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