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도 올해 말 실시 등 청년주거안정 위한 대책내놔

(사진:국토부)
정부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사진:국토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는다. 또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올 연말 출시하는 등 청년주거 금융상품등을 선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청약저축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청약을 위한 통장이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5%인 것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의 높은 금리다.

또 2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간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예를들어 해당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간 매월 20만원씩 저축한다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원 이득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 수요자가 근로소득자 50만명을 포함, 약 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토부는 청년들이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올 연말 출시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 초 선보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출 보증금 한도 상향과 세대주 요건 완화를 시행한다. 

 ‘청년 버팀목 대출’ ( 25세 미만 1인 가구 대상)등을 이용할 수 없는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버팀목 대출에서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지원 받은 만 35세 미만 청년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로 대출해 준다. 

높은 금리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임차인의 경우 종전에는 LH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로 전환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만 35세 미만,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3500만원까지 제2금융권 대출을 버팀목 대출로 전환해 준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한도는 현재 전세보증금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대상자는 보증료를 50%까지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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