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명의도용 부당결제로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 보안과는 무관...보안업계, 신용정보 제공업체의 명의보호 서비스 다소 예방 될 듯

신세계 쓱페이(SSG페이) 등 일부 모바일 간편결제 명의도용 부당결제 사고건과 관련, 해당건은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의 보안과는 무관한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사진: SSG페이/ 컨슈머와이드 DB)
신세계 쓱페이(SSG페이) 등 일부 모바일 간편결제 명의도용 부당결제 사고건과 관련, 해당건은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업체의 보안과는 무관한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사진: SSG페이/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신세계 쓱페이(SSG페이) 등 일부 모바일 간편결제 명의도용 부당결제 사고건과 관련, 해당업체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건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한 정상 결제로 막을 수 없었던 사안인데도 자칫 보안상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일 국내 한 언론매체는 신세계의 `쓱페이`와 위메프의 `원더페이` 6곳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고객 5명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부정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독보도했다.

그런데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해당건은 완벽한 보안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위메프, 신세계 등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에게서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또는 도출되지 않았다. 즉 외부에서 유출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사용됐다. 해커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 정보를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원가입 당시 인증절차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획득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제 때 마다 거쳐야 하는 인증절차 역시 이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영화의 화차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로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건은 기존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불법 결제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원더페이 해킹, 개인정보 도출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건은 현존하는 보안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그런데 자칫 보안상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신세계 SSG페이 관계자도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건은 당사의 보안건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SSG페이는 모의해킹 및 주기적인 보안진단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카드사들의 보안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경우, 접근 인원의 최소화, 탈퇴 휴면 고객 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의 분리 저장 및 관리를 통해 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완 업계 관계자는 해당건과 같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핸드폰, 사이트 가입 등을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대신 일부 신용정보 업체들이 제공하는 명의보호 등을 활용하면 핸드폰 가입, 사이트 가입 등에 사용되는 명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