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시스테인 함유 ‘엘-탁스’ 등 8개 제품 회수조치

식품 사용 금지 성분 함유를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붙잡혔다.(사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엘-탁스’ / 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 성분 함유를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붙잡혔다.(사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돼 회수조치가 내려진  ‘엘-탁스’ /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 사용 금지 성분 함유를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한 뒤 시중에 유통시켜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붙잡혔다. 시중에 풀린 제품에 대해선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소재 에이엔씨 대표 A(, 54)지난 20143월부터 20184월까지 -탁스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가 판매한 양은 총 23535개 시가로는 35억원 상당이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탁스제품에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4캡슐씩 1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225051, 시가 158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제품은 씨엔엠(비타민/무기질)씨엔엠 파우더(비타민/무기질)바이오-미르 (무기질/바나바잎추출물)위민스 포뮬러 (비타민/이소플라본)피엔지(비타민/무기질)-스테롤 (비타민/무기질/식물스테롤)뮤노케어(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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