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부터 금연구역...단 3개월 동안 계도기간 운영

선 내달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선 내달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일명 흡연카페가 금연시설로 지정됐다. 따라서 흡연카페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받게 된다. 적용시점은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 11일부터는 모든 흡연카페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명 흡연카페는 일반카페(휴게음식점)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소에 이른다.

우선 내달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부터 금연구역이 되고, 6개월 뒤인 내년 1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흡연카페는 앞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곳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업체는 500만원 이하, 흡연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단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m2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흡연카페)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따라서 오는 101일부터 이 면적의 흡연카페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국 약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올해 12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적용기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통행하는 일반 국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하여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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