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내년 직장의료보험이 기존 6.24%에서 6.46% 인상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내년 직장의료보험이 기존 6.24%에서 6.46% 인상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직장의료보험이 기존 6.24%에서 6.46% 인상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를 올해보다 3746원 더 내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올해 6.24%에서 내년 6.46%,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는106242원에서 내년 10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올해 94284원에서 내년 97576원으로 3292원 더 내게 된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2.37%, 의원은 2.7%, 치과는 2.1% 인상된다.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등이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내년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