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31일까지 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 관련 서류 구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통해 참여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단분쟁 조정 개시를 결정했다. 따라서 라돈침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복잡한 소송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금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했다.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총 27종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 분쟁조정 대상은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뉴웨스턴슬리퍼▲모젤▲네오그린슬리퍼▲웨스턴슬리퍼▲벨라루체▲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그린슬리퍼▲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파워트윈플러스▲로즈그린슬리퍼▲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파워그린슬리퍼)라임▲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아이파워그린▲아르테▲파워플러스포켓▲파워그린슬리퍼R▲그린헬스1▲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아르테2▲폰타나▲헤이즐▲(A社 특판) 트윈파워▲(단종) 트윈플러스▲(단종) 에버그린 등 총 27개 매트리스다. 모두 대진침대 제품이다. 이 대상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