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1 오렌지’,‘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2 핑크’ 등 2개 품목에서 안티몬 기준치 초과검출... 해당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매직아이쉐도우 팬 다크 브라운 비소검출로 자진회수에 나섰던 미니소코리악 이번엔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1 오렌지’,‘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2 핑크’ 등 2개 품목에서 안티몬 기준치 초과검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미니소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매직아이쉐도우 팬 다크 브라운 비소검출로 자진회수에 나섰던 미니소코리악 이번엔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1 오렌지’,‘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2 핑크’ 등 2개 품목에서 안티몬 기준치 초과검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미니소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미니소코리아가 안티몬 초과 검출된 화장품을 판매해 제재를 받았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합금과 페인트, 거담제, 반도체 등 재료로 용도가 다양하지만, 독성이 매우 강해 매우 주의를 요하는 성분 중 하나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이 나타나며, 눈 자극과 목통증,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만큼 신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미니소코리아가 유통·판매한 화장품 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1 오렌지’,‘퀸 컬렉션 파우더 블러셔/02 핑크2개 품목에서 안티몬이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현행법상 안티몬의 검출 허용한도는 10/g이하다. 시험검사기관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다. 해당품목의 안티몬 기준치 초과검출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2일 미니소코리아에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미니소코리아는 해당품목을 이달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미니소코리아는 매직아이 쉐도우 팬 다크브라운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선바 있다. 사유는 비소함량 초과 검출이다. 회수대상은 제조번호 08/11/2016, 사용기간 2019117일인 제품과 제조번호03/05/2017, 사용기간 202052일인 매직아이쉐도우 팬 다크 브라운제품이다. 회수진행일은 지난 19일부터 이달 29일까지다. 회수처는 미니소코리아 오프라인 매장이며, 판매가 3900원으로 환불처리된다.

미니소측은 자사에서 판매했던 화장품 매직아이쉐도우 팬 다크 브라운에 대해 부적합 사유가 발생해 해당제품 자진 회수 예정이라며 유통·판매업체로서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미니소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듼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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