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동일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최근 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 금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최근 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하여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최근 불법업자들이 통장·체크카드 매매(대여) 권유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불법업자들이 통장·체크카드 매매(대여) 권유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사진: 금감원 제공

이들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근 이들이 배포하는 문자 메시지 등에서 통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매매”, “삽니다등의 직접적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거래처럼 현혹하거나 세금감면, 대금결제와 같은 이용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는 수법도 구사 중이다.

여기에 현금 미끼 수법도 동원되고 있다. 통장 1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는 식의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안전거래임을 강조하는 문자도 등장했다.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서민심리도 악용되고 있다. “필요 수량 한정되어 조기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도 성행 중이다.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사진: 금감원)

문제는 이같은 광고에 넘어가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매매 또는 대여해 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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