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시 휴식 필요...다량의 카페인 음료의 경우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 폭염 취약

보건당국이 25일 전국적 폭염특보 등 본격적인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25일 전국적 폭염특보 등 본격적인 무더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일부지역에서는 경보로 강화됐다. 서울이 낮기온 33, 전주 34, 대구는 35도까지 올랐다. 이같은 폭염에서는 각별히 온열질환에 주의를 해야 한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일사병과 열사병이다.

따라서 금일처럼 폭염일 경우에는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 실외활동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온열질환 감시자료를 보니 총 6500명의 온열질환자 중 40%(2588)이 논밭/작업장 등 실외에서 12시부터 17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장년층과 고령층은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56.4%(3669),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50세 이상은 75.9%(41)로 나타났다.

자료:보건복지부

그렇다면 온열질환 예방법은 무엇일까. 보건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17)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면 위험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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