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개 업체 중 6곳 대여료 1회연체시 계약해지 가능한데도 소비자 고지 미비...일부 업체들 소비자 오인 광고도 문제

상위 10개 장기 렌터카 업체 중 6곳이 월 대여료를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상위 10개 장기 렌터카 업체 중 6곳이 월 대여료를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렌탈 상품보다 대여료 연체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 10개 장기 렌터카 업체 중 6곳이 월 대여료를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71건 중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등 계약해지 관련이 35(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해지 관련이 35(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큰 이유는 사업자의 이용약관 떄문이다. 소비자원이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지난 2016825일 A사와 68만원, 60개월, 보증금 715만원 조건으로 쏘렌토 차량 장기렌트 계약을 한 B씨는 대여료 1회를 연체하자 곧바로 A사가 차량을 회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이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 중 대다수(32, 86.5%)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장기렌터카 광고도 문제로 드러났다. 상위 10위 업체 중 3곳은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 상품에 관한 비교표시·광고 중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다. 2개 업체는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 ZERO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해왔다. 또한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특가할인이 가능하나 이를 표시하지 않고,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으로 광고를 해 오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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