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입 경우 수입은 금지, 국내산은 사용 가능

식품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사진: 오동통식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조미건어포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 식약처)
식품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사진: 오동통식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조미건어포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식품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조미건어포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제품을 제조·가공했다.

현행법상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위생적인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반면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36일로 표시된 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 제품으로 생산량은 4720kg(10kg×472)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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