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에어컨 디스차지 호수 연결부서 냉매 누출...현대차, 에어컨 냉매 누출 관련 보증기간 5년10만km로 연장 및 누출차량 무상 수리

소비자원이 현대차 싼타페(DM)과 맥스크푸즈 등 2개 차종이 에어컨 냉매 누출 관련해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사진: 현대차 싼타페DM, 맥스크루즈/소비자원)
소비자원이 현대차 싼타페(DM)과 맥스크푸즈 등 2개 차종이 에어컨 냉매 누출 관련해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사진: 현대차 싼타페DM, 맥스크루즈/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현대차 싼타페(DM)과 맥스크푸즈 등 2개 차종이 에어컨 냉매 누출 관련해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622일까지 생산된 현대차 싼타페 DM와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에서 에어컨 냉매가 유출돼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소비자원이 확인해 보니 컴프레서에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컨덴서로 이동하는 호스인 에어컨 디스차지 호스 연결부에서 냉매구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차량에서는 누출이 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현대차에 냉매 누출관련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고 , 현대차는 이를 수용해 해당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냉매 누출 관련 조치 대상은 싼타페 DM 356519, 맥스크루즈 34455대다.

현대차는 조치대상 차량의 에어컨 냉매 누출 관련 보증기간을 기존 36km에서 510km로 연장하고 디스차지 호수 점검 후 에어컨 냉매 누출시 교환해 주기로 했다.

해당 차량 보유 소비자는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또는 정비협력업체(일부 정비협력업체 제외)를 방문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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