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파파 호호바오일’, ‘에코파파 아로마샴푸’ 등 2개 품목 의약품오인광고로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

 

에코파파가 의약품 오인광고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에코파파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 캡처)
에코파파가 의약품 오인광고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에코파파 네이버 블로그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아빠가 만든 천연 화장품표방 에코파파가 의약품 오인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에코파파(ECOPAPA)는 자사 네이버블로그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에코파파 호호바오일’, ‘에코파파 아로마샴푸2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화장품 법 위반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 위반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에코파파는 에코파파 호호바오일 제품에 대해 아토피 피부염”, “호호바오일 2번 바르고 좋아진 #아토피 아이 피부”, “애기 아토피가 다 사라졌네요”, “에코파파 호호바오일을 꾸준히 사용한 결과 아토피 증세도 없어지고~”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한 에코파파 아로마샴푸 제품에 대해서는 지루성피부염과 #두피염에 고생하신 고객분 ~ 천연샴푸와 호호바오일을 써보시고 이렇게 호전이 되었다 ”, “두피염”, “샴푸를 사용하니 머리가 새로 나네요”, “에코파파 샴푸로 바꾸고 난 한달 뒤에 모발이 자라는 경험을 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라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에코파파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928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동안 이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사항만 표시 등 광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