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의료기관 404곳 총 535건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 광고..행정처분 예고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해온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해온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해온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같은 불법 의료광고는 온라인 광고에 집중됐다. 인터넷 상 의료 광고 2895건 중 535건 약 18.5%가 의료법 위반 광고였다. 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다.

보건당국은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 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 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역량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5의거,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등 질환별 전문병원 10개 분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별 전문병원 8개 분야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 한방 전문병원 3개 분야 등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은 404, 불법 광고건수는 535건에 달한다.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76.1%)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 광고의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의 경우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코수술 전문병원,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피부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등 성형외과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전문병원 등 치과 모발이식 전문병원, 레이저 전문병원, 흉터전문병원 등 피부과 내시경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게시물 228개 중 145(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42%), 포털 게시물(포털에서 전문병원검색 시, 노출되는 의료기관 사이트 소개문구) 2203개 중 260(11.8%), 홈페이지 164 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에 제대로 속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이 광고해온 것이 국가에서 인증해준 것으로 오인해왔기 때문이다.

김모씨(서울, 30대 직장인)최근 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말만 믿고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런 전문병원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의료기관이 이같은 불법 광고를 할 줄은 몰랐다고 성난 목소리를 냈다.

이모씨 (서울, 20, 여대생)최근 몸에 흉터가 있어 인터넷을 통해 흉터 전문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고 치료를 받았다알고 봤더니 국가지정 전문병원이 아니었다. 이건 사기라고 불만을 표했다.

다른 이모씨(서울, 20대 직장인)일반 병원보다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신뢰가 더 가 전문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로 가곤 했다그동안 이같은 불법 광고에 속아온 것이 화가 난다. 앞으론 이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펴,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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