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 청구 피해 사라질 전망

20일부터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거래명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20일부터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거래명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0일부터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거래명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거래명세서가 없다보니 사업자가 과다 요금을 청구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의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부과된다.

또한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이었지만 20일부터는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도 추가된다. 또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하여야만 했지만, 공공법인이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사용허가, 대부)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아울러 문화재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 내에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면적을 기존 3만에서 10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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