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간, 신청대상, 신청장소 등 먼저 체크하면 원활한 진행가능

(사진:복지로홈페이지)
20일 0~5세( 월령 0~7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접수가 시작됐다(사진:복지로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0일 0~5세( 월령 0~71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접수 전 신청장소, 신청자격, 신청인 자격 등 확인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준비하면 시간낭비없이 매끄럽게 신청가능하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0~5세(0~71개월)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이다.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 전 체크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센터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 질환 등의 이유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다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단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 위임장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은 아동수당 누리집에서 받으면 된다.

또한 아동 주소지가 아닌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엔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 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신고없이  수당을 받은 경우,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돼  전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연령 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만 0~1세, 20일부터 25일▲만 2~3세, 26일부터 30일▲만 4~5세,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면된다. 전 연령 신청 시작은  다음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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