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이후인 8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부과

이달 20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1회용컵 사용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이달 20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1회용컵 사용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이달 20일부터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1회용컵 사용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확인과 함께 현장계도가 실시된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6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이 진행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기간 이후인 오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200만 원 이하다.

이와 별도로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625일부터 7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협약 업체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지속하여, 점검 결과 협약 이행이 저조하고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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