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승차권 위조하거나 변조 시엔 열차운임의 30배 부과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여객 운송 약관' 개정 시행

(사진:컨슈머와이드DB)
다음달부터 열차 승차권 취소 시, 위약금을 안 내려면 출발전 3시간 전에 해야한다. 또한 부정 승차를 하면 물어야 하는 부가운임도 강화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다음달부터 열차 승차권 취소 시, 위약금을 안 내려면 출발전 3시간 전에 해야한다. 또한 부정 승차를 하면 물어야 하는 부가운임도 강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열차승차권 위약금 기준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열차 출발 1시간 전까지 승차권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위약금 발생하지 않는다.  위약금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월∼목요일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물게 되는 '부가 운임 기준'이 부정 승차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 회피 및 거부 시, 열차 운임의 2배  승차권 위조하거나 변조 시, 열차운임의 30배 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시, 열차운임의 10배 단순히 승차권 미소지 시, 열차운임의  0.5배 등이다. 

아울러 코레일의 귀책으로 출발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열차운행이 중지되면 이용자들은 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열차운행 중지 기준 출발 1시간 이내 , 운임 + 운임의 10%  출발 1시간∼3시간 이내, 운임 + 운임의 3% 등을 지급받는다.  출발 후 운행 중단 시에는 잔여구간 운임+ 그 운임의 10%를 받는다. 

이 외에도 그동안 코레일 정기권 이용자가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 입원 등으로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받거나 환불도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여객 운송 표준 약관은 더욱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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