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월 23일부터 새롭게 확정된 12개 경고그림 및 문구 행정예고안 그대로 확정

오는 12월23일부터 궐련형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가 부착된다.(사진:복지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당국이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 인체 유해 여부로 논란이 됐던 궐련형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부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개한 궐련형전자담배 성분분석결과가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그림 및 문구 부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확정된 새로운 담뱃값 경고그림 및 문구는 오는 1223일부터 적용된다.

17일 보건복지부(복지부)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인체 유해성 여부 논란에 휩싸였던 궐련형전자담뱃갑에도 경고 그림 및 문구가 부착된다. 식약처가 한몫 제대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7일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엠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체인지) 3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높게 검출됐고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도 검출되는 등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BAT코리아, 필립모리스 등 궐련형전자담배 업체들이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이 일반담배보다 크게 적다는 분석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했지만 이번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결정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경고그림위원회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과 지난 6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오는 12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부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복지부 제공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223일 시행시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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