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서면비교부·부당반품·할인행사 비용 부당부담 등 과징금 5억1600만원...롯데닷컴, 판매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할인행사 비용 부당부담 등 과징금 1억800만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2개 온라인쇼핑몰이 서면비교부·부당반

데닷컴,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2개사가 서면비교부·부당반품 등 갑질행위를 저질러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사진: 위쪽 인터파크, 아래쪽 롯데닷컴/ 출처: 각사 홈페이지 캡처 및 컨슈머와이드 사진편집)
데닷컴,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2개사가 서면비교부·부당반품 등 갑질행위를 저질러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사진: 위쪽 인터파크, 아래쪽 롯데닷컴/ 출처: 각사 홈페이지 캡처 및 컨슈머와이드 사진편집)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 2개 온라인쇼핑몰이 서면비교부·부당반품 등 갑질행위를 저질러 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시정명령과 함께 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인터파크는 지난 20147월부터 2016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인터파크는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인터파크는 부당반품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20141월부터 2016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2388권 매입가격 총 약 4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파크의 갑질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업체는 20141월부터 20166월까지 진행했던 5% 카드 청구할인행사의 할인비용 약 44800만원을 237개 납품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약정도 없이 부담시켰다. 이 역시 현행법상 위반행위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인터파크에 재발방지 등이 포함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6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닷컴도 갑질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롯데닷컴은 20133월부터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1700만원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닷컴은 지난해 518일 이 미지급된 지연이자 모두를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또한 롯데닷컴은 20131월부터 20146월까지 진행한 즉석할인쿠폰 행사 할인 비용 1749400만원 중 자사 부담(74%)을 제외한 26% 46700만원을 522개사에게 사전 서면약정도 하지 않고 부담시켰다. 이 역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갑질행위를 한 롯데닷컴에 재발방지 포함 시정명령과 함께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소셜커머스 업체 과징금 부과 사건 제외)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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