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돼지코팩과 타사의 피지 흡착 결과 비교 사진 게시...식약처,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미팩토리가 3단돼지코팩을 자사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타사의 피지 흡착 결과를 비교한 사진을 게재하는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미팩토리 홈페이지 캡처)
미팩토리가 3단돼지코팩을 자사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타사의 피지 흡착 결과를 비교한 사진을 게재하는 등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미팩토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미팩토리의 3단돼지코팩이 2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3단돼지코팩은 미팩토리의 대표 상품 중 하나다. 이 업체는 해당품목을 자사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재했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미팩토리는 3단돼지코팩과 타사의 피지 흡착 결과를 비교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방법이다. 현재 문제가 된 타사 효과 비교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게재한 미팩토리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이달 22일부터 오는 821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한편, 미팩토리 3단돼지코팩은 업체 주장 1500만 명의 피지중독자들이 선택한 돼지코팩으로 2017년 올리브영 헬스&뷰티 어워즈 코팩부문 1위를 차지한바 있다. 현재 올리브영 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 옥션 G마켓, 11번가 등에서 절찬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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