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구아검,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량이 제한된다.(사진: 식약처)
앞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구아검,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량이 제한된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구아검,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량이 제한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이 개정된다. 구아검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레시틴로코스트콩검바닐린변성전분아리바아검L-아스코브산칼슘L-아스코빌팔미테이트에틸바닐린젖산카라기난d-토코페롤(혼합형)펙틴 등 14개 식품 첨가물은 CODEX 수준으로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식에 대한 식품첨가물별 사용량 설정된다. 예를 들어 구아검은 현재 사용량 기준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2g/kg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이하다.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될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초산 신규 지정 및 기준규격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과산화초산을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과산화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HEDP)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과산화초산은 축산물에 살균효과가 뛰어나고 사용 후 초산, 옥탄산, , 산소로 분해되어 인체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도 황국균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갖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은 삭제된다. 입국이란 증기로 찐 곡류에 Aspergillus속 등 미생물을 번식시켜 전분 분해효소가 함유된 것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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