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 허용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이 도입된다. (사진: 북촌한옥마을 관광허용시간 적용 지역/서울시)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이 도입된다. (사진: 북촌한옥마을 관광허용시간 적용 지역/서울시)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관광객 몸살을 앓고 있는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이 도입된다. 관광 허용 시간은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일은 관광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는 종로구와 함께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을 내놨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내달부터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에 관광 허용 시간이 정해진다. 관광허용 시간은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일은 골목길 쉬는날로 운영된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관광객들의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단체 관광객 방문시 가이드 동행이 의무화된다.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마을 관광해설사 등 시가 양성한 관리인력이 투입된다. 향후에는 특정시간대 단체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예약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이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북촌한옥마을 인근 적정장소에 관광버스 승하차장(Drop Zone)을 설정해 단체관광객을 도보관광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촌한옥마을을 집중청소구역으로 지정된다. 쓰레기 수거횟수를 현재 1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담 청소인력 2명을 상시 투입해 골목 구석구석 청소를 진행한다.

또하나의 골찌거리인 관광객들의 노상방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70개소인 개방·나눔화장실이 확대된다.

이밖에 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관광 가이드 대상 사전교육 주민 주도 관리인력(가칭 북촌마을 지킴이’) 등이 추진된다.

서울와 종로구는 이달 22일 오후 2시 웰니스센터(종로구 율곡로 89)에서 주민 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 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달부터다.

한편, 북촌한옥마을은 서울 도심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중 약 70%가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곳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거지인 이곳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과도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침입,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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