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 인원 플루이드’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셀트리온스킨큐어는 화장품 한스킨 ‘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 인원 플루이드’을 자사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광고하면서 “항염작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셀트리온스킨큐어 홈페이지 캡처)
셀트리온스킨큐어는 화장품 한스킨 ‘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 인원 플루이드’을 자사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광고하면서 “항염작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셀트리온스킨큐어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요즘 코스탁에서 황제주로 통하는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허위과대광고 즉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스킨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온 것이 드러났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스킨큐어는 화장품 한스킨 바이오 익스트림 맨 올 인원 플루이드을 자사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광고하면서 항염작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항염작용은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광고 단어다. 의약품의 효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한 셀트리온 스킨큐어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이달 14일부터 오는 913일까지 할 수 없게 됐다. 이기간 동안 이업체는 해당품목의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한편,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코스닥 시총 상위 50대 기업(한국거래소 지난달 28일 기준)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1인 평균 급여를 기재한 46개사 중 1인 평균 13500만원으로 연봉이 가장 많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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