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고업무정지 4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화장품이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항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효능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재한 것이 화근이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장품은 화장품 “오션유브이데일리선젤”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항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효능, 여드름피부 혹은 아토피피부가 사용해도 무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화장품 법 위반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이업체가 해당품목에 대해 파라벤, 트리에탄올아민, 탤크, 동물성 오일, 광물유, 인공색소, 페트롤라툼 등 7無 처방이라고 광고해 온 것도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해도 화장품법에 위반된 광고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화장품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4개월의 행정처분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가격, 사용시 주의사항, 전성분 등 필수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한편, 해당품목은 한국화장품 홈페이지 오션 브랜드 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다.
전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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