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인제약(주) 수입판매...포장일자 2018년 5월 9일

비소가 기준초과 검출된 중국산 개다래 열매가 회수조치됐다.(사진:덕인제약이 수입판매한 개다래열매/식약처 제공)
비소가 기준초과 검출된 중국산 개다래 열매가 회수조치됐다.(사진:덕인제약이 수입판매한 개다래열매/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비소가 기준초과 검출된 중국산 개다래 열매가 회수조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기준: 3 mg/kg) 초과 검출(9 mg/kg)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59일인 제품으로 수입량은 99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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