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1871억 원 감소,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 혜택 볼 것 전망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달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실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환자는 2인실 입원료로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 입원료로 8만3000∼23만300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4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2등급) 10만1060원, 종합병원(3등급) 8만1090원이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 원은 1871억 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간 50∼60만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